'수사권조정 시행령'에 불만 토로한 경찰청장…"법의 정신에 위배"

10일 김창룡 경찰청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
"법 개정 취지 제대로 반영 안돼"
"논의 필요하다면 대검찰청도 방문"
  • 등록 2020-08-10 오후 12:34:24

    수정 2020-08-10 오후 12:34:24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주 입법예고된 수사권조정 시행령에 대해 “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불만을 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사진= 뉴시스)
김 청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으로) 길게는 약 100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큰 틀에서 바람직하고 선진화된 방향으로 바뀌었다”면서도 “대통령령을 위해 경찰 역시 상당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했지만 형소법이나 검찰청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 개정 직후 지난 2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단장으로 한 후속추진단에서 마련한 하위법령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 시행령 입법예고 직후 검찰개혁의 취지의 반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 김 청장 역시 이번 시행령이 본래 법 개정의 목적과 다른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다.

김 청장은 “수사준칙(형소법 시행령) 주관부서 같은 경우 과거엔 ‘수사지휘준칙’이었으니 법무부 주관이 맞을 수도 있지만, 법 개정 이후 상호 협력 대등관계를 실현하는 틀(수사준칙)은 공동주관으로 가야 한다”며 “법무부의 반대 때문에 적용되지 않은 것이 정말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법 개정 취지대로라면 시행령을 통해 수사개시범위를 넓히려고 하면 안 되는데, 검찰청법 시행령도 그렇고 수사준칙 역시 수사 초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오고 그것을 근거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게 한다면 사실상 무제한 범죄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영장을 받았다고 법에 규정된 영역 밖의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개선에 나설 것을 예고하면서 협의를 위해 대검찰청 방문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여러 여론을 수렴해 형소법과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는 대통령령이 되도록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대검찰청을 포함해) 어떤 기관 어떤 분이라고 기꺼이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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