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분할납부 신청 7만명 육박…5년 전보다 24배↑

2022년 종부세 분납신청자 6.8만명
1인당 분납신청액 2천만원대…5년 전 대비 5배↓
납세능력 부족 과세대상 급증…분할 수요 급증
  • 등록 2023-02-08 오후 2:13:09

    수정 2023-02-08 오후 7:18:42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한 이들이 7만명에 육박했다. 5년 전과 비교해 약 24배가 늘어난 수치로, 1인당 평균 신청금액은 2000만원이 넘었다.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 = 연합뉴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전인 2017년(2907명)과 비교해 24배가 증가한 것이다.

2017~2018년 3000명 수준이던 분납 신청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9년 1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20년에는 1만 9251명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에는 7만9831명까지 늘어났고, 2022년 역시 7만명에 가까운 이들이 분납을 신청했다.

분납신청 세액 역시 2017년 3723억원에서 2022년 1조 5540억원으로 5년만에 4배로 늘어났다. 반면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 규모는 약 2200만원으로, 2017년(약 1억2800만원)보다 5배 이상 줄었다.

이는 종부세 대상 확대로 종전보다 납세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과세대상에 대거 편입, 분할납부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직전 2021년 분할납부 세액은 약 2127만원으로 2022년보다 조금 더 낮았다.

종부세 분납은 납부 세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매년 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면 납부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또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납부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 또 분납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지난해 주택분 기준 종부세 고지인원은 122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었다. 전체 주택 보유자(1508만9000명) 가운데 8.1%가 종부세 대상이 됐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도 23만명에 달했다.

취임 후 종부세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한 정부는, 과표 12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및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에 중과 세율 조정(3주택 이상 2.0~5.0%)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3년 종부세 과세대상 및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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