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측, 첫 공판서 강제추행 강력 부인 "묵시적 동의"

  • 등록 2019-07-12 오후 6:04:40

    수정 2019-07-12 오후 6:04:40

힘찬(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 측이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힘찬의 변호인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으로 열린 공판에서 “명시적이진 않았지만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하에 이뤄진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힘찬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신체접촉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사실로 기소됐다고 했다. 힘찬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맞섰다.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 등 남자 연예인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있었다. 경찰은 피해 주장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힘찬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도 “서로 호감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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