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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중년의 남성 손님이 맥도날드 직원에게 햄버거를 집어 던진 이른바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사건’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지난달 17일 저녁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피해 직원이 손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그대로 철수했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 역시 “바로 경찰이 출동해 경찰 입회하에 해당 고객도 사과하고 직원도 사과를 받아들여 일단락된 내용”이라며 “피해자인 매장 직원도 논란이 확대되면서 불안해하는 상황이며 더 이상 (논란이)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영상에 등장하는 손님은 매장 전광판에 표시된 자신의 번호를 보지 못하고 주문한 햄버거가 늦게 나왔다고 항의했고 피해 직원은 이미 번호가 전광판에 표시됐었다고 안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