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폰, 서울시 명의인데"…피해자 측, '포렌식 중단' 비난

피해자 측 "朴 가족 '준항고' 신청으로 수사중단 유감"
"해당 휴대전화, 강제추행 등 사건 중요 증거물"
  • 등록 2020-07-31 오후 3:06:29

    수정 2020-07-31 오후 3:06:29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중단된 데 성추행 피해자 측이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등은 31일 입장문에서 “해당 휴대전화 포렌식과 수사는 재개돼야 한다”며 포렌식 절차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30일 박 전 시장의 휴대폰 디지털 정보 추출과 관련 향후 일체 처분을 준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의 변호사가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중지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해당 휴대전화가 수사상 중요한 증거물이며 신속한 수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 가족이 준항고 신청을 했으며 ‘경찰이 포렌식을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 현재 확보한 이미징 파일을 삭제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전해졌다”라며 “해당 휴대폰은 수사 증거물이며 추가 고발된 사건인 공무상기밀누설죄 수사상 중요한 자료”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고인이 사망해 수사가 지연됐고 현재 실체적 진실을 향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전 국민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며 “해당 휴대전화는 변사사건에서 취득됐으나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의 입증과정에 필요한 증거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은 해당 휴대전화가 서울시 명의이며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은 “기기값과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해왔으며 박 전 시장은 그 휴대전화로 업무와 개인용무를 봤다”라며 “업무상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이같은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유족 대리인과 서울시 관계자 참여 아래 박 전 시장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이 예상보다 이른 시일 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유족의 요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경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는 봉인된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 중”이라며 “향후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금 상태로 보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0일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