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령 정년 연장한다는데…지휘체계·진급적체·재정부담은?

소령 정년 50세 연장 대통령 업무보고
진급 못한 소령, 동기 장군 지휘받아야
소령 전역 늦어져 대위 계급 진급 지연
재정지출 절감 기대, 단기적으로는 부담
관련법 국회 계류, 재정당국 협의 관건
  • 등록 2021-01-27 오전 11:01:00

    수정 2021-01-28 오전 11:01:5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소령의 나이 정년을 기존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업적 안정성을 높이고, 현역 자원 급감 상황에서 숙련된 간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소령의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는 증가하지만, 연금지급액은 감소해 전체 재정 지출은 절감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령 정년 연장 문제 3가지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장교 정년 연장 3단계 계획 중 1단계 추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해 7월 출산율 감소로 병역가용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숙련된 간부를 활용하고 우수한 장교 자원 모집을 위해 소령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범정부인구정책TF’에서 중간 계급 위주의 연령 정년 연장 방안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범정부인구정책TF를 통해 아래와 같은 총 3단계의 장교 정년 연장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 소령 계급의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 △2단계 대위 중 부적격자 및 희망 전역자를 제외한 전원 소령 진급(88% 수준) △3단계 중·대령 계급은 장기적인 군 정원 구조와 함께 검토 추진 등이다.

타 직역은 60세, 군인만 계급정년 적용

현행 군인사법은 군 간부 퇴직제도로 근속정년과 계급별 연령정년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 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전역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령의 근속정년은 임관 후 35년, 연령정년은 56세다. 중령의 근속정년은 32년, 나이정년은 53세까지다. 소령의 경우에는 근속정년 24년, 나이정년은 45세까지다. 하지만 일반직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의 연령정년은 모두 60세다.

소령 계급 정년제도는 1962년 43세로 처음 도입됐다. 1993년 45세로 연장된 이래 27년간 그대로다.

이와 관련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직업군인 정년 연장 연구’에서 전문 인력의 조기 유출, 직업 안정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가로 양성된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유출시킴으로써 군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다수의 신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비용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일 동부전선 GOP대대를 찾아 전방 절책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동기는 장군인데…대위 진급 적체도

우리 군은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총 50만명 규모까지 줄인다. 이중 간부 숫자는 20만2000여명 수준으로, 소령은 1만5000여명 정도 된다.

그러나 소령 정년 연장은 여러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 우선은 군 지휘체계 문제다. ‘일 안하는 군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진급을 못한 소령이 50세가 될 때 동기는 이미 장군이다. 진급 가능성이 없는 본인 입장에선 굳이 열심히 일 할 필요가 없다. 지휘관 입장에서도 동기인 실무자에게 일을 시키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고참 중령과 동기 지휘관 사례가 많아 어느 정도 군대가 학습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휘체계에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위 계급의 소령 진급 문제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KIDA는 ‘군인 직업성 제고의 필요성 및 발전 방안’ 보고서에서 “상위 계급의 연령 정년 연장에 의해 누적되는 상위 계급 초과 인원은 하위 계급으로부터의 진출률을 유지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소령의 복무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대위의 소령 진급이 그만큼 어렵고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국방부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단기적으론 지출늘어…재정당국 반대

가장 큰 문제는 소령 정년 연장에 따른 재정부담이다. 국방부는 현역복무기간이 길어지면 호봉 상승 등으로 인건비는 증가하지만, 연금지급액은 감소하기 때문에 군인연금의 적자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령의 평균 근무연수가 늘어나 각 개인의 연금 수령액은 증가한다”면서도 “복무기간 증가에 반비례 해 전역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금 수급 인원이 감소해 전체 연금은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안규백 의원의 군인사법 개정안 비용추계서도 이를 뒷받침한다. 2021년부터 2065년까지 연평균 355억원의 재정절감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2월 충북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신임 소위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소령 전역 예상인원은 매년 6582명으로 평균 급여는 8768만원이다. 개정 법률안은 2년 마다 1년씩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 증가액 규모는 확대돼 45년간 연평균 366억원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퇴직연금·퇴직일시금·퇴직수당 등 연금급여는 퇴직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에 줄어든다.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총 3조2443억원이 감소하는데, 연평균 721억원의 절감 효과다. 즉, 연금급여 감소분이 인건비 증가분을 훨씬 뛰어 넘기 때문에 2021~2065년까지 45년간 총 1조5968억원이 줄어든다는 결론이 나온다.

단, 이같은 추산은 장기적 관점에서고 기간을 짧게 잡으면 재정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재부가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2021년에는 96억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2030년에는 196억원까지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 정년 5년 연장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는 그 이후 가속화 된다.

소령 정년 연장을 담은 법률안은 현재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소령 정년 연장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입장이다. 관계 부처와의 협의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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