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관계자는 "지주사의 사업자회사간 지분 소유 금지 조항에 따라 지주사 요건을 갖추기 위해 SK해운 주식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식 취득 후 SK㈜의 SK해운 지분율은 종전 72.1%에서 89.8%로 확대된다.
SK그룹은 2007년 7월1일 지주사로 전환했다. 현행법상 지주사로 전환하면 2년 이내에 순환출자 해소 등 지주사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SK는 금융위기라는 이례적인 상황을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내년 6월말까지로 기한을 연장받았다.
SK가 현행법에 따라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SK증권도 매각해야 한다. SK증권은 지주회사인 SK㈜의 손자회사로서,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와 SKC가 각각 지분 22.7%, 7.7%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일반 지주사는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에 위배된다.
SK그룹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SK증권 매각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그룹은 또한 지주사 요건을 갖추기 위해 순환출자 조항에 위배되는 SK텔레콤의 SK C&C 잔여지분 9%도 매각해야 한다.
지주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끼리 상호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SKC가 보유한 SK해운 지분(10.16%) ▲SKC가 보유한 워커힐 지분(7.5%) ▲SK네트웍스가 보유한 대한송유관공사 지분(4.6%) 등도 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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