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반대 집회서 사망사고 낸 60대男, 구속 기소

경찰버스 탈취 후 방호차벽 50차례 들이받아
충격으로 대형 스피커 추락…집회 참가자 사망
도주했으나 바로 체포…특수폭행치사 등 혐의
  • 등록 2017-04-04 오전 10:38:14

    수정 2017-04-04 오전 10:38:14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탄핵 반대 집회에서 경찰버스를 탈취해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정모(66)씨를 특수폭행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경찰버스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집회 참가자인 김모(72)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방호차벽에 막혀 헌법재판소 쪽으로 진출이 어려워지자 앞에 주차돼 있던 경찰버스를 운전해 방호차벽을 약 50차례 들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방호차벽 건너편에 주차 중이던 경찰 소음 관리차가 크게 흔들렸고, 소음관리차 지붕에 있던 무게 약 100㎏ 대형스피커가 피해자 김씨의 머리와 가슴으로 떨어졌다.

김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두개골 골절 및 대동맥 절단 등으로 끝내 사망했다.

정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지만 당일 저녁 서울 도봉구 주거지에서 체포됐으며 이후 구속 상태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정씨가 버스로 방호차벽을 들이 받는 과정에서 범퍼 등이 손상돼 약 8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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