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정모(66)씨를 특수폭행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경찰버스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집회 참가자인 김모(72)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방호차벽 건너편에 주차 중이던 경찰 소음 관리차가 크게 흔들렸고, 소음관리차 지붕에 있던 무게 약 100㎏ 대형스피커가 피해자 김씨의 머리와 가슴으로 떨어졌다.
김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두개골 골절 및 대동맥 절단 등으로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정씨가 버스로 방호차벽을 들이 받는 과정에서 범퍼 등이 손상돼 약 8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