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 서울중앙지검 수사

과거 이종걸 의원 재판서 허위증언한 혐의
  • 등록 2019-05-24 오후 3:19:31

    수정 2019-05-24 오후 3:19:3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깃발.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관련 소송에서 허위증언을 한 의혹을 받는 당시 소속사 대표를 수사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고(故)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위증혐의 사건을 조사1부(부장 김종범)에 배당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20일 이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서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2007년 10월 장씨와 함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를 함께 했는데 장씨 사망 후 방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 등 허위증언을 한 혐의가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씨가 조선일보 임원을 술자리에 모셨다는 내용이 장씨가 남긴 문건에 있다고 발언했다. 조선일보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의원을 고소해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과거사위에서 진상조사 기록을 받아 검토한 뒤 김씨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의 존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장씨에 대한 성범죄 의혹 수사 권고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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