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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강화 동향과 정부조달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역대 관련 정책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5일 미국산 물품 구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후보 시절 공약했던 바이 아메리카 플랜의 일환이었다. 연방정부조달시장에서 해외조달 비중을 제한하고 자국조달 비중을 높여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업 재건, 국내 공급망 개선, 기후변화 대응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행정명령을 통해 자국산 물품 인정기준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품 비용 기준인 55%(철강 95%)의 상향 조정을 지시했다. 자국산 제품에 대한 가격 우대 혜택도 20~30%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바이 아메리카 적용 예외 품목의 경우도 심사를 더욱 엄격히 진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제외됐던 상용 물품과 정보기술의 경우에 대해서도 바이 아메리카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이전 전임 트럼프 행정부보다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고 단계적 이행 절차를 도입했지만, 그 세부 내용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이 대외연의 분석이다.
대외연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10개 이상의 바이 아메리카 행정명령을 시행했지만 실질적 이행조치로 이어지지 않아 미국 조달시장과 공급망 개선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의 경우엔 △전담기관 신설 △상세 절차 △업무별 담당기관 지정 등 구체적 이행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이행 수준이 높고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외연은 “행정명령에 포함된 수준으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이 이행될 경우, 상당수 미국기업과 미국시장에 진출한 해외기업들은 공급체계를 조정해야 하므로 글로벌 공급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 아메리카 원칙을 연방뿐 아니라 각 주와 공공기관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연방조달시장뿐만 아니라 주와 공공기관을 통한 우회진출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대외연의 분석이다.
대외연은 “미국이 정부조달 예외 사유로 국가안보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 조달 부문에 기후변화 조치가 적용될 경우에 대비해 WTO GPA에서의 양자협의, 한미 FTA 조달협정 개선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