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대리점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등록 2022-07-13 오후 1:45:00

    수정 2022-07-13 오후 4:18:59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KB손해보험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보호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자 등에 총 1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KB손해보험은 만 14세 미만 아동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법인보험대리점인 디비앰엔에스(DBMnS)도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 상담을 하면서 제공 받은 고객의 지인, 배우자 등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보험상품 소개·상담용으로 수집했기 때문이다.

김모 씨는 분양 대행 홍보 누리집에서 방문자 예약을 위해 필요한 연락처 등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법정 고지항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당사자의 실질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이라며 “이번 처분을 통해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이러한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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