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아선 택시운전사는 30세 초보 기사…“입사 3주 차”

  • 등록 2020-07-07 오후 1:25:48

    수정 2020-07-07 오후 1:25:48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접촉사고를 해결하고 가라며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이송을 지체시킨 택시기사는 회사에 입사한 지 3주차 된 30세 초보 기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청원 글에 첨부된 사고 당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6일 TV조선은 구급차를 막아서 논란이 된 택시기사 A(30)씨가 지난 5월15일 서울 강동구에 차고지를 둔 모 택시회사에 입사한 초보 택시기사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입사 24일 만인 6월8일 사고를 냈고, 사고 2주 뒤인 지난달 22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퇴직 사유로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이 때문에 택시회사는 논란 중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해당 택시회사 관계자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A씨가) 젊은 나이였지만 수년간의 버스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 채용했다”며 “차량 사고 2주 뒤 돌연 퇴사하겠다며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혹여 코로나19 감염이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엄청난 사건에 우리 회사가 연루됐다는 것은 지난 주말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택시회사 측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사고 유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께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폐암 4기 환자를 이송하던 사설구급차가 A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접촉사고 처리를 먼저 하라며 구급차 기사와 10여 분간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다른 구급차가 도착해 환자를 인근 대학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 환자는 같은 날 오후 9시께 끝내 사망했다.

유가족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당시 구급차와 유족 측은 “우선 병원에 모셔드리자”고 말했지만, A씨는 “진짜 응급 환자가 맞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 이거 처리하고 가라”, “나 때리고 가라”라면서 구급차를 막아섰다.

A씨는 현재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다. 경찰은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지난 3일 고인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원글은 3일이 지난 6일 54만 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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