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연관성 인정 안 돼도 '최대 1000만원' 진료비 지원한다

다만,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등 제외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등 제외
코로나19 보상제도 신청기준 30만원 이상→전액
보상전문위원회, 분기별 1회→월 1회 이상 개최
  • 등록 2021-05-10 오후 2:18:08

    수정 2021-05-10 오후 3:24:57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이 제외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의심 환자 등 중증 환자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추진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환자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진료비는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지원절차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다.

추진단은 이외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해 보상의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한다. 소액 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 단축해 최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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