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측 "'신통기획' 투기세력 부추긴다? 부동산 정책 왜곡 말라"

  • 등록 2022-05-17 오후 12:20:23

    수정 2022-05-19 오전 10:10:02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은 17일 부동산 정책인 ‘신통기획’(신속 통합 개발)을 비판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을 향해 “선풍적 호응을 받고 있는 오 시장의 신통기획을 소재로 혹세무민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숲속쉼터 벚꽃마당에서 열린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날 오 후보 캠프 박용찬 대변인은 ‘신통기획까지 흠집 내는 교묘한 사실왜곡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에서 각종 인허가 단계를 간소화하는 통합심의가 가능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에 관한 정비법’(도정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 시장이 도정법 개정을 건의했고 문재인 정부가 건의를 받아들였다”며 송 후보 측 주장을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오 시장은 지난해 도시·건축·경관 등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위해 도정법 개정을 제안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27일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9월 중 도정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가들 역시 오 시장의 신통기획이 앞으로 별다른 법적 제약 없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통기획이 갈 길이 멀다고 한 송 후보 캠프의 주장은 전체 상황의 일부만을 언급한 교묘한 사실 왜곡”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신통기획으로 투기 세력이 움직인다는 일각의 지적에 “후보지 21곳을 발표하던 지난해 12월28일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고 ‘권리산정기준일’을 지난해 9월23일로 확실하게 못 박았다.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한 구역에도 올해 1월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면서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설정하는 추가 조치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매수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지분 쪼개기 등 투기 행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중삼중의 강력한 대책을 구축했다. 일련의 투기 방지 조치가 어떻게 투기 세력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인지 송 캠프에서 대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신통기획의 문제점을 지적한 김의경 송 후보 캠프 공보단장을 향해 박 대변인은 “‘흑석선생’이란 오명이 붙을 정도로 충격적인 투기 행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투기 세력 운운하며 준엄하게 꾸짖고 있으니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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