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적 기술 키운다..과기부 '예타제도' 손질

예타 유연성 확보하는 제도 올해 하반기 도입 목표
프로그램형 예타도 내년부터 도입 추진..법·훈령도 개정
이종호 "비효율 관행 개선, 도전적 연구 장려 역할로"
  • 등록 2022-07-29 오후 1:56:02

    수정 2022-07-31 오후 9:29:44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손질한다. 새로운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에서 도전을 장려하기 어려웠던 관행을 개선하고, 국가 먹거리를 만드는 정부부처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제도는 과기정통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으며,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역할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고친다.(사진=이데일리 DB)
사업 유연성 확보, 프로그램형 예타 도입

통상적으로 손익분석(BC) 분석이나 효과 분석(EC)을 통해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한다. 문제는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맞지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과학기술 특성상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도전적인 연구라면 사업의 유연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먼저 고칠 계획이다. 현 제도는 집행 전 계획했던 부분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점검해서 사업 목표나 기술개발 내용을 바꿔 유연성을 높여주자는 취지다.

프로그램형 예타도 도입한다. 실제 평가 방법론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제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에 대해 실제 운영을 통해 해나가면서 기술 목표도 바꾸고, 예산도 추가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조사기간 6개월 단축 등 법·훈령도 올해 개정

이 밖에 신속하고, 유연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가재정법, 과기정통부 훈령도 연말까지 고칠 계획이다.

우선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 예타 대상이 되는 것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변경을 추진해 연구개발 예타 전체 분야에 적용한다. 이와 별도로 과기정통부 훈령만 고쳐 올해 안으로 패스트트랙 등을 도입한다. 총사업비에 관계없이 9~11개월 예타 조사를 받아야 했던 것에서 벗어나 3000억원 이하이면 6개월만 받도록 기간을 줄인다. 또 예타가 통과하면 수정할 수 없었던 부분도 고쳐 급격한 환경변화(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등)가 있으면 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예타 제도를 다시 구성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미래·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고, 씨를 뿌려야 하지만 BC 분석이 서 미래 도전적 연구에 대해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불리했고, 한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관행이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장관은 “도전적인 연구를 시도하면서 예산도 필요에 따라 추가로 확보하도록 유연하고, 신속한 제도로 고쳐 ‘씨딩(Seeding)’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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