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제도는 과기정통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으며,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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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손익분석(BC) 분석이나 효과 분석(EC)을 통해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한다. 문제는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맞지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과학기술 특성상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이다.
프로그램형 예타도 도입한다. 실제 평가 방법론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제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에 대해 실제 운영을 통해 해나가면서 기술 목표도 바꾸고, 예산도 추가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조사기간 6개월 단축 등 법·훈령도 올해 개정
이 밖에 신속하고, 유연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가재정법, 과기정통부 훈령도 연말까지 고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예타 제도를 다시 구성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미래·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고, 씨를 뿌려야 하지만 BC 분석이 서 미래 도전적 연구에 대해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불리했고, 한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관행이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장관은 “도전적인 연구를 시도하면서 예산도 필요에 따라 추가로 확보하도록 유연하고, 신속한 제도로 고쳐 ‘씨딩(Seeding)’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