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헌법·근로기준법 위반”

1일 참여연대·민변 등 7개 단체 공동주최
“정부 명령, 헌법 위반·명확성 결여·적법절차 미충족”
“ILO 협약에서도 강제노동 금지”
  • 등록 2022-12-01 오후 2:26:24

    수정 2022-12-01 오후 2:27:0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맞서 정부가 꺼내든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 없는 반헌법적 조치’란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시멘트 운송 기사에 이어 유조차(탱크로리) 운송 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의 발동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명령 발동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1일 오전 서울 강서구 소재 공공운수노조 교육장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사진=황병서 기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7개 단체가 1일 서울 강서구 소재 공공운수노조 교육장에서 연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토론회에서는 이번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법적인 문제점으로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헌법·ILO(국제노동기구)협약 위반 △법률이 가져야 할 명확성의 요건 결여 △적법절차에 상당하는 절차요건 미충족 등이 꼽혔다.

먼저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으로 시멘트 운송기사들의 업무 복귀를 강요하는 것은 ‘21세기 긴급조치’라 간주하며 명령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ILO협약은 물론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헌법규정에 위반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형벌로써 일정한 노무의 제공을 강제함으로써 헌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다”면서 “화물자동차법 제14조(업무개시명령) 자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커다란 지장을 주어’ 등 자의적인 요건 규정으로 형사법의 절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적법절차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이 적법절차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발동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러한 기준이 일반인 특히 화물운수종사자에게 알려져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한 처분이 이뤄지기 이전에 당사자 개개인에게 사전 통지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조연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화물노동자의 고용상 지위와 무관하게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이란 주장을 내놨다. 조 변호사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금지)를 통한 구체적인 보호를 받는다”면서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에서도 고용상 지위와 무관하게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ILO는 파업 노동자에게 업무복귀를 명하는 행위에 대해서 명령 자체가 단체행동권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그간 화물운송산업을 왜곡시킨 불법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원은 정부의 직무유기 부분으로 △안전운임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불법 다단계 하도급 방치 △운송사의 법상 책임 회피 △안전운임제에 대한 성실한 교섭 없이 파업 파괴 등을 꼽았다.

특히 윤 연구원은 사상 초유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정부의 ‘편파적 법 운용’이 더 부각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화주 등의 안전운임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에 불과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에서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안전운임 위반 신고 중 과태료 부과 건은 4%뿐”이라며 “솜방망이 처벌로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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