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시정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방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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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인앱 결제 강제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인앱 결제란 소비자가 앱 서비스를 구매할 때 구글 또는 애플 앱 마켓에서만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 결제 방식을 모든 앱에 적용하고, 수수료 30%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애플은 현재 모든 앱에 수수료 30%를 부과하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국내 점유율이 73.38%인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화를 통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려고 한다”며 “이는 이용자인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콘텐츠 개발사업자, 스타트업, 국내 OTT 등의 경쟁력 저하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행위이자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공정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글과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점유율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수수료 30%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