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승인은 김포 대곶면 석정리와 하성면 마조리 일대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다시 측량해 새로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며 “이 사업을 통해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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