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울시 "피해 호소인 표현 처음…공식 피해접수 없어"

"초유의 사태…공식 절차 밟아야 피해자로 쓴다"
"젠더특보 사전인지, 합동조사단서 밝혀질 것"
  • 등록 2020-07-15 오후 12:44:33

    수정 2020-07-15 오후 12:44:33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15일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한 자리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에 대해 “피해 호소인 용어 사용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황인식 서울시대변인 1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 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피해 호소 직원 용어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조사 등 절차가 진행이 되는 시점에서 피해자라는 용어를 쓴다”며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전에는 이런 말을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출범 시기와 구성,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박 시장 실종 전인 지난 8일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회의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고소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특보가 인지했다면 왜 서울시 내부에 전파가 되지 않았는지.

△ 젠더특보께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보다는, 그 부분 역시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밝혀질 것이다.

-젠더특보는 ‘외부’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을 들었다고 했다. 외부가 어디인가.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젠더특보 본인이 어떤 소식을 접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같은 소스인지 다른 소스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젠더특보가 사전 인지를 했는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는가.

△ 첫 질문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젠더특보께서 직접 말씀해야 할 부분이고, 앞으로 민관합동조사단에서도 이 부분이 규명될 것이다.

- 민관합동조사단을 여성단체, 인권·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이미 비서실 안에 있음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뭐라고 보나. 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는데 이미 퇴직한 이들이 조사를 회피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조사단은 법률전문가라든지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한 조사 경험, 지식, 방법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라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본다.

- 조사에서 성추행 의혹을 방조한 직원이 밝혀지면 수사기관에 넘기나.

△ 수사(조사)의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전문가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 조사단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나.

△ 조사단이 판단해서 여러 가지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오늘 입장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이라는 표현만 나오고 ‘피해자’라는 표현은 없다. 이유는.

△ 현재 이 직원이 아직은 피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 없다. 여성단체를 통해 접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이해해달라.

-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표현을 이전에 쓴 적이 있는가.

△ 피해 호소 직원 용어 문제는, 우리 내부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피해자라는 용어를 쓴다.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런 말을 쓴 적이 없다.

- 현재 피해를 호소하는 여직원과 서울시의 접촉이 안 됐다는 뜻인가.

△ 현재 그렇다. 피해 호소인이 여성단체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 조사단에 서울시 어느 부서가 참여하는지. 여성단체도 참여한다고 하는데 기자회견 했던 단체도 포함되는가.

△ 그것은 협의해나가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언론에 밝히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우리 시의 조사 기조와 관계되는 것이라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서 서로 납득하는 수준의 범위와 폭을 결정하겠다.

- 피해 호소 직원이 비서실 내부에 여러 차례 호소했다는데.

△ 대변인인 저도 언론을 통해서만 듣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없다. 조사단이 운영되면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판단해서 조사될 것이라 생각한다.

- 피해 호소 직원은 본인이 비서직에 지원하지 않았는데 연락이 왔다고 했다. 그분만 연락을 받았던 것인가.

△ 그 부분은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 부분 역시 민관합동조사단이 판단하셔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13일 장례준비위원회가 ‘피해 호소 기자회견을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이 가장 큰 2차 피해라는 지적이 있다.

△ 장례위에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저는 2차 피해가 아닌 거로 판단한다. 단지 그날이 박원순 시장 장례일이었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으로 하자고 부탁하는 간절한 호소였다.

-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고소인 비서실 인사 발령 당시 비서실장이었는고, 성추행을 인지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데 조사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

△ 관련한 사항은 전혀 확인된 바가 없는 사안이라서 우리가 해명하는 자료도 냈다. 우리 역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단을 운영하는 만큼 그분들 판단에 의해 조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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