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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피해 호소 직원 용어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조사 등 절차가 진행이 되는 시점에서 피해자라는 용어를 쓴다”며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전에는 이런 말을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출범 시기와 구성,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박 시장 실종 전인 지난 8일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회의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고소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특보가 인지했다면 왜 서울시 내부에 전파가 되지 않았는지.
△ 젠더특보께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보다는, 그 부분 역시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밝혀질 것이다.
-젠더특보는 ‘외부’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을 들었다고 했다. 외부가 어디인가.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젠더특보 본인이 어떤 소식을 접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같은 소스인지 다른 소스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 첫 질문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젠더특보께서 직접 말씀해야 할 부분이고, 앞으로 민관합동조사단에서도 이 부분이 규명될 것이다.
- 민관합동조사단을 여성단체, 인권·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이미 비서실 안에 있음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뭐라고 보나. 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는데 이미 퇴직한 이들이 조사를 회피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조사단은 법률전문가라든지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한 조사 경험, 지식, 방법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라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본다.
- 조사에서 성추행 의혹을 방조한 직원이 밝혀지면 수사기관에 넘기나.
△ 수사(조사)의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전문가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 조사단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나.
△ 조사단이 판단해서 여러 가지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오늘 입장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이라는 표현만 나오고 ‘피해자’라는 표현은 없다. 이유는.
△ 현재 이 직원이 아직은 피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 없다. 여성단체를 통해 접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이해해달라.
-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표현을 이전에 쓴 적이 있는가.
△ 피해 호소 직원 용어 문제는, 우리 내부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피해자라는 용어를 쓴다.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런 말을 쓴 적이 없다.
- 현재 피해를 호소하는 여직원과 서울시의 접촉이 안 됐다는 뜻인가.
△ 현재 그렇다. 피해 호소인이 여성단체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 조사단에 서울시 어느 부서가 참여하는지. 여성단체도 참여한다고 하는데 기자회견 했던 단체도 포함되는가.
△ 그것은 협의해나가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언론에 밝히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우리 시의 조사 기조와 관계되는 것이라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서 서로 납득하는 수준의 범위와 폭을 결정하겠다.
- 피해 호소 직원이 비서실 내부에 여러 차례 호소했다는데.
△ 대변인인 저도 언론을 통해서만 듣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없다. 조사단이 운영되면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판단해서 조사될 것이라 생각한다.
- 피해 호소 직원은 본인이 비서직에 지원하지 않았는데 연락이 왔다고 했다. 그분만 연락을 받았던 것인가.
△ 그 부분은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 부분 역시 민관합동조사단이 판단하셔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13일 장례준비위원회가 ‘피해 호소 기자회견을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이 가장 큰 2차 피해라는 지적이 있다.
△ 장례위에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저는 2차 피해가 아닌 거로 판단한다. 단지 그날이 박원순 시장 장례일이었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으로 하자고 부탁하는 간절한 호소였다.
△ 관련한 사항은 전혀 확인된 바가 없는 사안이라서 우리가 해명하는 자료도 냈다. 우리 역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단을 운영하는 만큼 그분들 판단에 의해 조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