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유통 1위 롯데하이마트…삼성·LG전자에도 '갑질'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타업체 상품판매에..매장청소, 주차장 관리도
하이마트 '업계관행"..공정위 "관행 개선해야"
  • 등록 2020-12-02 오후 12:00:00

    수정 2020-12-02 오후 12:02:03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삼성전자, LG전자 등 납품업체 직원을 정직원처럼 마음대로 일을 시킨 롯데하이마트(071840)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대기업 직원들도 전자제품 유통 1위업체인 하이마트 앞에선 ‘을’이었던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1월부터 3년6개월간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약 5조 5000억 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고 파견종업원별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하이마트는 납품업자 파견종업원에게 하이마트와 제휴계약이 돼 있는 약 100건의 제휴카드 발급을 요구하고, 9만9000건의 이동통신서비스가입, 22만건의 상조서비스 가입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매장청소, 주차장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도우미 등 업무도 수시로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예외적으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에도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사용하고 그 외 다른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전에 파견인원, 근무기간, 업무내용, 인건비 분담조건 등 파견조건을 사전적으로 서면 약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도 부당하게 수취했다고 봤다.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하고, 이를 우수 판매지점 회식비, 우수 직원 시상 등으로 활용했다.

이는 납품업자와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 및 액수 등에 대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하는 경우에만 그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다.

이외 하이마트는 물류대행수수료 단가가 인상되자 이를 소급적용해 받은 혐의도 적발됐다.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3개월간 계열사 롯데로지스틱스가 물류비를 인상하자 46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6개월 소급적용해 1억1000만원을 부당 수취했다. 2015년 2월에도 71개 납품업자에게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5개월 소급적용해 8200만원을 부당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이마트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유통 관행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에 따라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 사용행위에 정액과징금 최대한도인 5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10억원을 부과했다. 인건비 기록 등이 자세히 남아 있지 않아 정률과징금이 아닌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았다”면서 “최대 한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감시하면서 유통 관행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납품업체 직원으로부터 받은 증거자료(확인서). 이 직원은 납품업체의 상품 판매 외에 화장실청소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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