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종류와 용량별 처리방식에 맞춰 도장·도금시설의 경우 여과, 흡수, 흡착방식의 방지시설 설치와 사업장 보일러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받을 수 있다. 방지시설은 오염물질 종류별 최대 2억7000만~7억2000만원까지, 저녹스버너는 최대 152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된다.
참여 신청은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부서에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방지시설을 최근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적은부담으로 영세사업자의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