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 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동영상에서 언급된 ‘골든’이라는 단어는 취미생활에 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장 청장은 “현재까지 파악하기에는 ‘골든’이라는 가수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이팍이라는 레이블 등 힙합 용어들이 나온 것을 봐서 서로 우호적인 상황에서 공통 관심사를 이야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다만 동영상 속 손 씨가 A씨에게 절을 한 것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그 화면 자체는 취미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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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손 씨의 아버지는 “그 대화를 당시에는 무시했는데, 같이 (동영상을) 찍는데 왜 절을 했을까.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절을 했는데, 그 잘못이 뭘까”라고 말해 궁금증을 키웠다.
누리꾼들은 ‘골든’의 의미가 의대생 사이 시험을 망쳤을 때 쓰는 은어, 정민 씨가 평소 즐겼던 게임에 등장하는 단어라는 추측 등을 쏟아냈다.
이날 경찰의 발표에도 일부 누리꾼은 의문을 완전히 거두지 못했다.
A씨와 A씨 가족에 대한 ‘신상 털기’를 비롯해 도 넘은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서 경찰이 그 속도를 따라잡고 있지 못하는 모양새다.
더군다나 경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으로 인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 침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재작년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시절 만들어져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해당 훈령은 기소 전까지 수사 공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수사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경찰청 직원들도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경찰청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누리꾼은 지난 7일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매스컴 탔다고 해서 일일이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느냐”라며 “사람이니 흥미 가지는 건 이해하는데 종결도 안 된 사건을 두고 자꾸 말도 안 되는 음모론 좀 그만 퍼뜨렸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A씨와 그의 아버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9시간 이상 조사했으나 진술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전했다.
또 정민 씨 실종 당일 오전 3시 30분 전후로 A씨와 통화한 내역 등이 있는 A씨 어머니의 휴대전화르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최근 실종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가치 있는 제보를 받아 정밀하게 분석 중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A씨를 늑장 조사했다는 지적에는 “기초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해야 하는데, 수사 전환 시점으로부터 (A씨 조사까지) 일주일”이라며 “늦었다는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서초경찰서 강력팀 7개 팀 전체와 서울경찰청, 한강순찰대와 기동대에서도 매일같이 관련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어떤 예단 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손 씨 시신의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정확한 사인은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는 이달 중순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