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대폭 개선…법 개정·가이드라인 제정

  • 등록 2021-08-20 오후 4:14:42

    수정 2021-08-20 오후 4:14:42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제212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다수부처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안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확인한다. 이번 방안은 기업의 혁신성장과 신속한 기술개발의 기반인 기술·지식재산(IP) 이전·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가치평가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했다.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라 기술·노하우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춘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과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이전·거래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기술·IP 이전·거래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가치평가’ 정착 미흡으로 기술이전·거래는 정체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기술·IP 가치평가 제도의 정착과 고도화를 위해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기술·IP 가치평가 제도는 부동산 중심의 감정평가 제도와 별도로 발전해왔으나 평가기관의 평가활동과 평가결과에 대한 법적 기반의 불명확성으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발명진흥법에는 가치평가 근거, 현물출자 증명 특례 등이 부재하며 감정평가법에선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판정 등을 감정평가법인 등의 업무로 규정돼 있다.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발명진흥법, 기술이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과 다수 기관에서 유사 명칭으로 운영 중인 민간 자격제도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기술·IP 가치평가 전문성을 더욱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기관은 평가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술평가기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며 관련 민간자격은 자격발급 요건으로 단기 교육훈련만을 요구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술평가 실적이 부족한 기관의 내실 있는 평가활동을 위해 기관별 평가실적과 역량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자격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자격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콘텐츠, 미술품 등 문화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가치평가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콘텐츠 가치평가 기관은 공공분야에 한정(콘텐츠가치평가센터)돼 있어 미술품 감정·가치평가 시 감정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 등 문화산업 가치평가 역량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음악, 콘서트 등 새로운 장르에 대한 평가서비스 제공의 확대와 민간자격 신설 지원 등을 검토·추진하는 한편, 미술품 감정에 관한 과학적 분석기법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감정·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불필요한 가치평가 중복 수행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데이터베이스 축적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평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강화하기로 했다. 기관별 평가항목이 유사함에도 담보대출, 공공조달 등에서는 특정 기관의 평가결과만을 유의미한 평가결과로 인정하며 부처별로 가치평가 DB를 관리해 평가결과 축적·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평가기관 간 ‘평가결과 상호대체 활용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가치평가 DB’ 상호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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