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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한국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선고에 유승준은 불복하며 해당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해당 판결 이후 LA 총영사관은 유승주의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주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
이에 유승준은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있었던 1심 선고에서 패소했다.
유승준의 불복으로 이번 소송은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