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行 또 좌절된 유승준…'비자발급 패소'에 항소

  • 등록 2022-05-20 오후 5:23:15

    수정 2022-05-20 오후 5:23:1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출신 유승준(본병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사진=스티븐유 유튜브 채널 갈무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한국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선고에 유승준은 불복하며 해당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2002년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을 제한당한 유승준은 13년 뒤인 2015년 제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한 차례 소송을 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해당 판결 이후 LA 총영사관은 유승주의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주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

이에 유승준은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있었던 1심 선고에서 패소했다.

유승준의 불복으로 이번 소송은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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