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예탁원, 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무책임해" 질타

"식약처가 슈퍼마켓 주인한테 제품 유해성 확인했어야 한다는 꼴"
  • 등록 2020-10-20 오후 2:16:39

    수정 2020-10-20 오후 9:52:19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슈퍼마켓 주인이 불량 식품이 있을 때 제조업체에다 유해 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식약처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느냐.”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생뚱 맞게 식약처와 슈퍼마켓이 등장했다. 정국을 뒤집어 놓은 사모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를 맡았던 한국예탁결제원이 자신의 책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이 지적한 것이다. 여기서 식약처는 예탁원, 슈퍼마켓 주인은 판매사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부실 기업의 사모사채에 투자하면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는 물론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사 등을 모조리 속여 투자금을 모았다. 이와 관련 사무관리사인 예탁원은 업계 관행상 사무관리사는 펀드 기준가격을 산정할 뿐 수탁 자산이 실제 투자 자산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이는 판매사의 역할이라고 주장해온 바 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펀드 판매사가 수탁은행을 통해 매출채권과 사모사채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게 예탁원의 입장이냐”며 “예탁원은 책임을 지겠다, 반성한다고 계속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역시 “희대 사기극 옵티머스운용 사건에서 사무관리사 예탁원의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며 “예탁원은 자신의 역할을 무인사물함 관리자에 비유하며 단순한 계산 사무관리 대행사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며 이명호 예탁원 사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이 “업계 관행”이라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다른 민간 일반사무관리사에게 물어봤는데 사모사채 계약서를 보내면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고 입력하는 것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다”고 응수했다.

이 사장은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와 사모사채 인수도 계약서 두 건이 왔는데 예탁원 직원이 옵티머스에 연락해 상황 설명을 듣고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해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탁원이 일반사무관리사란 업무 이름을 계산사무대행사라고 낮춰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민병덕 의원은 “예탁원이 옵티머스랑 맺은 계약서에도, 예탁원 정관에도 모두 일반 사무관리사라고 업무가 명시돼 있는데 7월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한 이후에 단순 계산 대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예탁원 같은 공공기관이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탁원은 사모펀드의 자산 관리 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펀드넷에 사모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비시장성 자산을 표준 코드로 만들어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사, 판매사 등이 자산을 상호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펀드넷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사장은 “공모펀드의 펀드넷 이용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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