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씨 측 대리인은 안 전 지사에 성범죄와 2차가해로 생긴 책임을 묻고 충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김씨에게 2차 가해를 하지 않았다. 김씨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와 불법행위 사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김씨 측 주장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불법행위라고 해도,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충청남도 측 대리인에게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7월 23일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 종료 후 안 전 지사 측은 ‘불법행위가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형사재판에서 한 주장한 것처럼 합의하에 했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