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제 도입하고 4.5일제 추진”…이재명의 노동정책 공약

이재명, 노동정책 공약 발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등 포함
“누구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만들 것”
  • 등록 2022-01-26 오후 2:00:11

    수정 2022-01-26 오후 2:00:11

[부천= 이데일리 이유림,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적정임금제도 도입’과 ‘4.5일제 도입 추진’ 등을 골자로 한 노동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부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노동정책 공약은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적정임금제도 추진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노동인권 존중 △실노동시간 단축 △대전환 선도 일자리 정책 수립 등 내용이 담겼다.

적정임금제도는 이 후보가 연이어 주장해온 비정규직 임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 차별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공정임금 위원회를 설치해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 등을 도입하는 등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하는 추가 보상제도를 시행하는 등 비정규직의 소득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5일 근무 중 하루는 반일만 근무하도록 하는 ‘4.5일제’ 도입 의제도 꺼냈다. 이 후보는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노동정책 공약에는 플랫폼노동자의 보호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노동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호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해 산재사고 예방과 재해보상 등을 지원, 산재사고 사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확대하고, 산재예방 예산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교원 및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단체협약 효력 확장 지원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 후보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책정하지 않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며 “노동자의 아픔과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노동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온 저 이재명이 사람을 위한 노동,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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