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에 ‘성행위 실습해달라’까지…교사 30% “성희롱·욕설 경험”

전교조, 교원평가 피해사례 조사 결과 발표
성희롱·욕설에도 교사 99% 참고 넘어가
“교사들 범죄 노출시키는 교원평가 폐지해야”
  • 등록 2022-12-08 오후 3:32:59

    수정 2022-12-08 오후 3:35:45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근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통한 성희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교원평가 자유서술실 문항에 따른 피해사례가 결과가 나왔다. 교사 10명 중 3명은 교원평가를 통해 성희롱·인격모독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6507명을 대상으로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 피해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결과 ‘직접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0.8%에 달했다. ‘동료 교사의 사례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38.6%인 점을 고려할 때 전체 69.4%가 직·간접적 피해를 겪은 것이다.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교원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교원평가는 학생·학부모로부터 의견을 받는 만족도 평가와 동료평가로 구성된다. 학생·학부모로부터는 서술형 평가도 반영되는데 익명성이 보장된다.

전교조가 공개한 피해 사례는 ‘성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하는 지 실습해달라’, ‘가슴이 없다’는 성희롱 사례부터 ‘꼴페미 쓰레기’, ‘지방대 출신이 운 좋게 교사됐다’는 인격모독발언까지 있었다. 심지어 범죄 수준의 표현까지 있었다는 게 전교조 측의 설명이다.

교원평가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교사 98.7%는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는 1%에 불과했다. 전교조는 “피해를 경험한 교사가 넘어가는 이유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관할 교육청이나 학교에 알려도 익명조사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욕설·성희롱 등을 방지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필터링 강화 대책에 응답교사 94.4%는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며 “필터링을 강화해도 우회 단어를 이용해 피해갈 수 있고 걸러지더라도 가리는 것이 불과해 교사를 우롱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가 교원 전문성 신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 교사 98.1%는 교원평가가 전문성 신장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들은 “교사는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라며 “교원 사기 저하는 물론 교사를 범죄에 노출 시키는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3년간 교원평가 전면 시행 결과 불필요한 업무를 늘려 행정력을 낭비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장이 됐다”며 “교육부는 교원평가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교사들의 절규에 똑바로 응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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