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세금 부담 줄인다…상속공제 한도 최대 600억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상속공제 대상 매출 4000억원→50000억원 미만
피상속인 지분요건 50%에서 40%로 완화
  • 등록 2023-01-18 오후 3:00:07

    수정 2023-01-18 오후 3:00:07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중소·중견 기업의 가업승계 시 상속공제 대상을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으로 확대한다.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을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는 기존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대표 등이 사망 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에서 최대 공제한도를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1997년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어 원활하게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 가업을 승계할 의사가 있는 상속인들이 승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승계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가업승계에 필요한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처분해야 했기 때문이다.

중소·중견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실효성을 올리기 위해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현행 지분 50%에서 40%로 완화했다. 상장사의 경우 30%에서 20%로 줄어든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소독·구충 및 방제서비스업도 추가된다.

상속개시일 이후 몇 년간 충족해야 하는 사후 관리요건도 완화한다.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가업유지 기간, 대표이사 취임 기한 사후 관리요건 중 하나라도 위반 할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이자까지 더한 금액을 상속세로 재계산 해 상속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 후 가업유지 기간은 현행 증여일로부터 7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 대표이사 취임 기한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는 경우 공제 매출액 규모 판정 시점도 당초 상속 시점에서 증여 시점으로 바뀐다. 증여세 과세 특례는 경영자가 생전에 승계 대상 가업의 주식을 사전 증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경우 최대 600억 한도로 10억원을 공제하고 10%(6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한다. 이를 활용해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최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때 적용하는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 기업의 범위도 조정했다.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시 주식평가금액을 20% 할증해 실질 상속세율을 60%까지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제외 대상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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