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닦다가 발 쓱쓱…식약처, 방배족발 출동해보니

  • 등록 2021-07-30 오후 5:00:27

    수정 2021-07-30 오후 5:00:27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식약처가 비위생적인 재료 손질로 논란이 된 ‘방배족발’ 위생점검에 나선 결과 여러 가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현장을 단속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는 “현장에 들어갔을 때 식당 사장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느낌을 줬다”고 말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30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이승용 국장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아주 저희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이하고 정말로 조금 당황스러운 동영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식약처에서는 매일같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해 불법사항들을 모니터링을 한다. 지난 23일 비위생적인 무 세척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걸 인지해 바로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 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한 뒤 위해 사범 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찾아냈다.

이 국장은 “(영상 속 족발집) 현장에 갔더니 사장님께서 이전 동영상들이 이미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다”며 “우리가 현장에 들어갔을 때 사장님께서는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느낌을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 순순히 인정하시고 저희가 조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협조적으로 잘 응해 주셨던 것으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SNS상에서 한 남성이 건물 뒷편으로 보이는 곳에서 무를 씻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다.

무가 담긴 대야에 발을 담근 남성은 무를 닦던 수세미로 태연하게 자신의 발을 닦는 모습이 공개돼 비위생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영상 속 남성은 홀을 관리하던 실장으로 당시 주방 인력이 부족해지자 식재료를 다듬는 것을 돕다가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식당 사장은 “그날이 실장이 무를 다듬은 첫날인 것 같다. 보통 그런 업무는 내가 맡는데 마침 시장에 나가있었다”며 “문제의 직원에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묻자 ‘더워서 그랬다’고 답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 그만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6월 말쯤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고, 이 남성은 이달 25일부터 출근하고 있지 않다.

특히 해당 업소는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자재를 사용했고 냉동식품을 상온에 방치하는 등의 위반 상황도 적발됐다.

이 국장은 “(족발집 업주는) 여러 가지 위반사항에 대해 순순히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했다”며 “우리가 확인했을 때 유통기간이 10일 정도 경과된 제품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초구청은 지난 28일 시정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내렸다. 해당 식당은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100만원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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