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집합금지 위반 '방문판매' 업체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 포상금

신고포상제 대상에 '방문판매 집합금지 위반업체' 추가
불법 피라미드업체 신고 포상금 200만→500만원
공정위, 경찰청 등 방문판매 사업장 점검·단속도 강화
  • 등록 2020-09-23 오후 12:33:14

    수정 2020-09-23 오후 12:32:21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방문판매 위반 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방문 판매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문판매 분야 긴급점검 및 감염확산 차단 활동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먼저 23일부터 공제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제 대상에 ‘방문판매 분야 집합 금지 명령 위반업체’를 추가하고, 지자체의 확인·조치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월20일부터 불법 피라미드업체 신고포상금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분야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한다.

최근에는 불법 방문판매 신고센터 제보 등을 활용해 서울시, 강남구, 금천구, 경찰청과 함께 방문판매 분야 불법 영업활동에 대해 9월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침구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불법 피라미드업체 3곳을 적발하고 즉시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법 피라미드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합동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방문판매사업장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다. 22일 기준 방문판매사업장 관련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총 126건·463명을 수사하고 42건·188명을 기소(1명 구속)했으며, 60건·169명은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방문 판매사업장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첩보확인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뿐만 아니라 방문판매업법 등 관련 법령까지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 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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