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문판매 분야 긴급점검 및 감염확산 차단 활동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먼저 23일부터 공제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제 대상에 ‘방문판매 분야 집합 금지 명령 위반업체’를 추가하고, 지자체의 확인·조치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월20일부터 불법 피라미드업체 신고포상금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분야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법 피라미드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합동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방문 판매사업장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첩보확인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뿐만 아니라 방문판매업법 등 관련 법령까지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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