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장검사 "秋, 불법 피하려고 감찰 이어 수사의뢰"

27일, 전날 이어 감찰·수사지휘 불법 주장
"직권남용은 누가 해놓고 남을 직권남용이라고..."
  • 등록 2020-11-27 오후 2:24:14

    수정 2020-11-27 오후 2:24:14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한 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복현 부장검사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 불법승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총장 만을 통해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며 “수사의뢰건, 고발이건 그 이외 것들로부터 포장을 하더라도 결국 검찰 개별사건에 대한 장관의 의견 표명·지시는 결국 본질이 수사지휘이므로 법에 따르지 않는 수사지휘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검사는 전날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두고 “명백한 별건 불법 감찰”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이 부장검사는 또 추 장관이 판사 사찰 혐의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데 이어 다음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시나리오를 생각해봤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발표 후 미리부터 원래 계획한대로 그날 하기로 한 대검 감찰본부의 압수수색을 기다렸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까여 하루 더 기다리다가 다음날인 화요일 간신히 압색을 했다”며 “이를 보고 (추 장관이) 신나서 ‘(내가 시킨대로) 대검 감찰본부에서 대검 실의 불법사찰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고 받았고, 그거 말고 다른 것도 탈탈 털어서 모래에서 물 나올 때까지 쭉쭉 짜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과감하게 언론에까지 풀한 것까지는 좋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검찰과 기획검사 정도 하는 어린 분께서 ‘이리하면 불법 수사지휘 같은데요. 감옥갈 거 같은데요’라고 의견을 개진하니, 다들 ‘어머나, 나중에 감옥 가겠네’라고 걱정이 들었을 것이다”라며 “궁리를 하다가 ‘아, 맞다’ 수사의뢰를 하면 ‘수사지휘’는 아니니, 불법시비를 피하가겠구나’하는 결론에 도달한 거 아닌가 싶다”라고 추정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돼 있기에 이번 추 장관의 대검 감찰부에 대한 지시가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때문에 추 장관이 대검에 수사의뢰를 함으로써 이런 위법 논란을 피하려고 했다는 분석이다.

이 부장검사는 끝으로 “수사해본 경험에 의하면 뭔가 삽질을 하고 그냥 가만 있어야 하는데, 후속 삽질을 하다가 수사 단서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한 2년 뒤에 누가 수사를 하게 되면, 대충 증거 확보가 될 것 같다. 직권남용은 누가 해놓고 남을 직권남용이라고 수사의뢰를 하니..”며 윤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의뢰를 한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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