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자 136만원, 미접종자 90만원"…재택치료 추가 생활비 지급

"4인 가구 기준 90만원→136만원 지급"…접종자에게만
  • 등록 2021-12-08 오후 3:29:51

    수정 2021-12-08 오후 3:52:0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병상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재택치료를 확대하기 위해 새롭게 논의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8일 오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18세 이하 등일 경우 생활비를 더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일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인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전화 통화로 체온·혈압·산소포화도 등 재택치료 중인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재택치료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손 전략반장은 “코로나19는 임상적 특성상 80% 이상 확진자가 무증상·경증환자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원치료는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집중하고, 대부분 환자를 재택치료로 관리하고 있다”며 다수 국가들의 통계를 예로 들었다.

이어 “12월 1주 평균으로 전체 확진자의 50.2%가 재택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외 확진자들은 입원치료나 또는 생활치료센터의 진료를 받고 있다. 지금보다 재택치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손 전략반장은 지자체의 재택치료 추진체계 강화와 인프라 확충, 동네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말했다. 동시에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겠다는 방침과 내년 1월부터 고령층 재택치료자 등을 대상으로 경구용 치료제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사진= 보건복지부)
이어 추가 생활비를 지급할 것이라 말했는데, 그는 “가족격리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생활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추가 생활비는 재택치료자가 (백신) 접종완료자 등인 경우에만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입원 또는 격리자에 한해 90만 원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었으나 재택치료자가 접종완료자인 경우엔 추가적인 생활비 46만 원을 더해 136만 원이 지원되게 된다.

1인 가구는 55만 9000원, 2인 가구는 87만 2850원, 3인 가구는 112만 9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 9070원까지 증액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7175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중증환자 전담 병상(7일 오후 5시 기준)은 1255개 중 988개(78.7%)가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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