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와 재물손괴,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2일부터 지난해 1월 26일까지 8개월 동안 유부녀인 직장동료 B씨(28)를 6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그는 “남편이나 직장동료에게 나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 “남편과 헤어져라” “명절에는 시댁도 가지 마라” “오늘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와 자자”고 하면서 만남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는 직장동료들에게 B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해 그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나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협박했고 결국 자신들의 관계를 직장동료들에게 이야기해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