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노후도 산정기준 정비한다

  • 등록 2021-02-24 오전 11:41:50

    수정 2021-02-24 오전 11:41:5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서울시가 다양한 유형의 주택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도 산정 기준을 정비한다. 다양한 공동주택 정책이 새롭게 생긴 만큼 이 유형에 맞는 적정 노후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송파구의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노후도 산정 기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결과를 받아 내년께 새 기준을 적용하겠단 방침이다.

현 규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건축물 중 20년 이상 노후 건물이 최소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기준이 되는 노후도 산정기준은 지난 2004년 도입돼 17년간 이어져 왔다.

이에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 여타 공동주택 건설사업과의 산정 방식을 비교, 현 규정의 적정성 검토에 나섰다.

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노후도 산정 기준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러가지 사업유형들이 생기다보니 전체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알맞는 적정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해 발주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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