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기구가 출범할 때 노동시간 단축방안으로 물량감축이 제시됐고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이 논의됐지만 국토교통부가 수수료 보전 대책을 뺀 채 합의 초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택배노동자가 월평균 502만원의 매출을 내려면 평균 건당 수수료 750원짜리 물건을 하루 260개 이상, 월 6600개 이상 배송해야 한다는 게 대책위의 계산이다.
과로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대로 주 평균 60시간만 일한다고 가정하면 시간당 보통 30~40개의 상자를 나르는 택배노동자의 임금은 10% 감소하게 된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또 대책위는 우정사업본부가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과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점도 비판했다.
대책위는 “노조법에 따라 허용되는 대체 배송인력을 제외한 불법 대체 배송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며 “쟁의권이 없는 지회에서는 오전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에 더해 규격·계약요금 위반 등 배송 의무가 없는 물품을 배송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