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사회적 합의안 동의 못해…다음주부터 투쟁 수위 높인다"

  • 등록 2021-06-11 오후 4:03:10

    수정 2021-06-11 오후 4:03:1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강제로 배송물량과 구역을 줄이겠다는 사회적 합의안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다음 주부터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는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체적인 합의안을 규탄했다.

합의기구가 출범할 때 노동시간 단축방안으로 물량감축이 제시됐고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이 논의됐지만 국토교통부가 수수료 보전 대책을 뺀 채 합의 초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지난 30년간 택배 건당 수수료는 계속 하락해 노동자들은 임금 보전을 위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해 지금의 과로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배노동자가 월평균 502만원의 매출을 내려면 평균 건당 수수료 750원짜리 물건을 하루 260개 이상, 월 6600개 이상 배송해야 한다는 게 대책위의 계산이다.

과로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대로 주 평균 60시간만 일한다고 가정하면 시간당 보통 30~40개의 상자를 나르는 택배노동자의 임금은 10% 감소하게 된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또 대책위는 우정사업본부가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과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점도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항의로 다음 주부터 파업 수위를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노조법에 따라 허용되는 대체 배송인력을 제외한 불법 대체 배송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며 “쟁의권이 없는 지회에서는 오전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에 더해 규격·계약요금 위반 등 배송 의무가 없는 물품을 배송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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