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의도·절차·내용 모두 위헌…헌재가 멈춰달라"

27일 헌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직접 등판
범죄수사 회피 의도…위장탈당 등 절차 문제
국민 보호 검찰 기능 훼손…"국민에게 피해"
"헌재 허용시 반복될 것…현명한 판단 부탁"
  • 등록 2022-09-27 오후 2:56:32

    수정 2022-09-27 오후 2:56:3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나서 이른 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성을 3가지 측면에서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에서 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새로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전례 없이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권 출범 딱 하루 전에 공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하듯이 결행된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설마 설마 했지만,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런 잘못된 의도는 현실화됐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법률은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라며 “대한민국 출범 이후 70여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없었고 국민들은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지 알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검수완박 법안은 그 내용만을 봐도 위헌이라는 것이 한 장관의 주장이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해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일반국민이나 시민단체가 공직자비리를 고발해서 경찰이 잘못 불송치한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과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이 법으로 인해 불가능해졌다”며 “또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가 크게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 자율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같은 장면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장관은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 뿐”이라며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의 모두진술을 마쳤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7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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