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나서 이른 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성을 3가지 측면에서 주장했다.
|
그는 “대선에서 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새로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전례 없이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권 출범 딱 하루 전에 공포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법률은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라며 “대한민국 출범 이후 70여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없었고 국민들은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지 알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검수완박 법안은 그 내용만을 봐도 위헌이라는 것이 한 장관의 주장이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해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일반국민이나 시민단체가 공직자비리를 고발해서 경찰이 잘못 불송치한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과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이 법으로 인해 불가능해졌다”며 “또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가 크게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 뿐”이라며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의 모두진술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