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실내 교사 불륜행각"…전북교육청 직접감사 착수

청와대 국민청원에 교실 내 교사간 불륜행각 고발 글
"유뷰남과 미혼 교사, 수업시간에도 애정행각" 고발
도교육청, 이례적 직접감사 "사실일 땐 합당한 처분"
  • 등록 2020-12-28 오후 2:35:14

    수정 2020-12-28 오후 3:05:08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전라북도 장수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실 내에서 불륜행각을 벌였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자 전북교육청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직접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글에 대해 진위를 따지기 위해 해당 초등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직접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통상 유·초·중학교에서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의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판단해 직접 감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접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에 합당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글의 청원인은 “전북 장수군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교사와 미혼녀 B교사가 수업시간 등에서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여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청원인은 이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그는 “지난 10월쯤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에 A교사가 6학년 교실 복도 소파에 누워 쪽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B교사가 촬영하며 장난치는 장면이 나온다”며 “두 교사의 언행을 보면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춘기인 5~6학년 학생들이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두 사람이 강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자리를 이탈,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교육청 공식 업무 메신저를 통해 흔히 연인들끼리 사용할 법한 은어 또는 표현들을 주고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실 안에서 수십장의 사적인 사진을 찍고 신성한 교실을 두 사람의 연애장소로 이용했다”며 “이 사실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무책임한 행정처리를 고발한다”고 했다.

이 글은 현재 8000여명이 사전동의해 청원 게시판 관리가자 공개를 검토 중이며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전북교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교총은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면서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전체 교육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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