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브리핑을 열고 “최근 가계부채 증가 추이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밀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소비·성장 등 우리 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신DTI를 도입해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까다롭게 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DTI를 산정할 때 기존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하도록 해 DTI 기준을 맞추기 어렵게 했다. 마찬가지로 두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만기제한도 도입한다. 만기 기간이 짧아지면 원리금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만기제한으로 인한 대출 제한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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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UG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 이를 5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서 5억원이 넘는 중도금대출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 그대로 3억원 보증한도가 유지된다.
정부는 또 저금리 시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린 개인 투자자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리츠와 부동산펀드 공모 활성화를 통한 대체투자처 확보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모리츠의 공모리츠 전환 유도를 위해 공모의무가 면제되는 연기금 투자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부동산투자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제출할 예정이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모든 공모형 부동산펀드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부동산펀드로의 공모유인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유 국장은 “부동산 투자 자금이 개인 투기가 아니라 공모펀드 등으로 들어오도록 각종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최근 2년간 연평균 129조원 늘었다. 과거 2007~2014년 연평균 60조원의 2배를 웃도는 규모다.
특히 가계부채 1388조원 가운데 54%(744조원)는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일반 주담대 501조원, 집단대출 137조원, 정책모기지 109조원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소비여력 위축 및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측면 대응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가계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소득대책과 구조적 증가 원인에 대한 대응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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