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父 "의젓하게 수능 잘 치렀다..조두순 얼굴 공개해야"

  • 등록 2017-11-24 오후 3:05:37

    수정 2017-11-24 오후 3:05:37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데일리 e뉴스 임수빈 인턴기자]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가명)의 아버지가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나영이의 아버지 A씨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아이에게 참 힘든 학창시절이었는데, (수능을) 의젓하게 잘 치렀다”며 나영이의 근황을 전했다. A 씨는 “기죽지 않고 무사히 치르고 왔다는 데 안도감이 들고 그렇다”며 대견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나영이가 의대에 진학해 같은 피해를 겪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소망을 밝힌 것에 대해 “그 꿈은 본인 스스로도 약속한 만큼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본인에게는 너무 힘든 전쟁이다시피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설사병 걸린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이해가 될 것”이라며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어제 수능 보면서도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못 가고 (시험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의 출소일이 약 3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A 씨는 “당시 법무부 장관께서 (조두순 조기 출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걸 믿고 있었다”며 “그런데 그게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고 토로했다.

그는 “저 역시도 (조두순을)재판 때만 봤다. 이 사람이 출소됐을 적에는 옆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몰라볼 정도로 변한 건 분명한 사실일 것”이라며 “벌써 9년 아닌가. 머리를 짧게 깎는다든가 염색을 한다든가 하면 어떻게 알겠느냐”며 조두순과 같은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처벌받은 죄목에 대해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조두순처럼 만기 출소하는 경우 재심이 불가하다.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 등과 같은 사후감독 외에는 조두순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다. 이에 A 씨는 “이중처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을 내놓는 정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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