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간부만 쓰는 '경찰골프장'…매년 수억원 적자에 혈세 줄줄

경찰청 운영 골프장 두곳, 매년 수억원 적자
경위급 이상 이용 비중이 86.4% 달해…사실상 간부만 이용
"보편적 복지 아니다…요금 올려 적자 개선해야" 지적
  • 등록 2021-05-13 오후 2:55:23

    수정 2021-05-13 오후 9:51:5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청이 운영하는 전·현직 경찰관 복지를 위한 ‘경찰 골프장’이 매년 수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찰의 80% 이상이 간부급인 것으로 드러나 일부 고위직을 위해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용인 경찰 체력단련장 (사진=경찰체력단련장 홈페이지)
매년 수억원 적자…경위 이상 간부 이용 비중 80% 넘어

13일 이데일리가 확인한 2021년도 경찰청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경찰 체력단련장(골프장) 적자액은 7억4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2년간 적자액은 각각 5억6600만원, 7억6000만원으로 매년 수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경찰청은 경기도 용인과 충남 아산에 각각 28만6214㎡(9홀), 39만9405㎡(9홀) 규모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경찰공무원의 체력 유지·향상 등을 위한 명목의 체육시설이다.

하지만 해당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들의 계급을 보면 이러한 운영 목적이 무색해진다. 전체 경찰의 정원에서 경위 이상 계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23.0%(2019년 기준)에 불과한 데 반해, 골프장 이용비율은 86.4%에 달하기 때문이다.

경정 이상으로 범위를 좁히면 불과 2.7%에 불과한 인원의 고위급 간부의 골프장 이용 비율이 9.0%에 달했다. 반면 경찰 전체 정원의 77.0%,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사 이하 계급의 골프장 이용 비율은 13.6%에 그쳤다.

사실상 간부급 경찰 공무원을 위한 골프장 운영이 이뤄지고 있고, 여기에 매년 수억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장지원 행안위 전문위원도 “체력단련장(골프장)을 이용하는 일부 직원에게 혜택이 집중돼 보편적 경찰복지로 보기 어렵다”며 적자액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선 경찰관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경사는 “(매일 업무에 시달리는)나 같은 직원들은 재직하면서 경찰 골프장에 평생 갈 일이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누구을 위한 복지 시설인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요금 올려 적자 개선해야” 지적에도 요금은 ‘요지부동’

앞서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골프장의 적자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인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찰관보다 높은 비용을 받아 매출을 늘리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펼친 후에도 적자폭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장 전문위원은 경찰 골프장의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직원에 대한 보편적 복지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이용하는 이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 골프장 이용요금(18홀 기준)은 2만(현직 경찰관)~8만원(비회원 일반인) 수준이다. 이는 국방부가 운영하는 골프장(2만9700~16만1000원)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고, 육·해·공군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비교해도 이용요금이 저렴하다. 최근 경찰 골프장 현황을 고려할 때 1만원 내외의 요금 인상이 있어야 적자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 전문위원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질화해 경찰청은 경찰 체력단련장 요금인상을 통해 적자구조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요금인상을 통해 적자구조를 개선할 경우 약 1만원 내외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이러한 권고에도 아직 요금을 올리진 않았다. 이용시간 확대 등을 통해 매출을 늘려 적자폭을 줄여나가겠다는 계산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른 군 부대 골프장과 비교해 그리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첫 티오프 시간을 앞당기는 등 매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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