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위험 평가 의무화 ‘옥상옥’ 규제 우려”

재계 "'중대재해 자기규율 예방' 정책 방향 옳아"
"위험성 평가 의무화, 새 기업 규제 될 것" 우려
"중대재해법 실효성 의문…보완입법 필요"
  • 등록 2022-11-30 오후 2:39:08

    수정 2022-11-30 오후 2:39:08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경영계가 정부가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선책이 없는 상황에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단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대해 “법령에 의한 규제·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자기규율예방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근로자의 책임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경련은 “현행 법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옥상옥(屋上屋) 규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세계적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수준도 지나치게 높아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금번 로드맵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등 기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논평을 통해 “안전책임주체인 노사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 향상 지원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기본원칙에 공감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다만 “재해발생에 대해 처벌중심에서 예방감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인원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로드맵에 담겨 있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그간 경제계가 호소해 온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과 과잉처벌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경제적 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간 지속되어온 처벌중심의 감독이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 보완입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사가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스스로 진단·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산업안전 감독과 법령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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