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업체가 결정하는 이른바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오픈 프라이스`란 제조업체가 제품 겉포장에 권장 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통업체가 최종 판매가격을 정해 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가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으로 의류 243개 품목과 가공식품 4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했다.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결국 최종 소비자 가격이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업체로 넘어온 것이다.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오픈 프라이스 시행은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오픈프라이스가 안착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