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주택담보대출 '꽁꽁' 묶는다..신DTI에 만기제한까지

정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내년 1월 신DTI 도입..원리금 모두 반영
부동산임대업자 대출도 여신심사 강화
  • 등록 2017-10-24 오후 1:30:00

    수정 2017-10-24 오후 1:30:0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8.2 부동산 대책으로 묶인 주택담보대출이 더 꽁꽁 막힌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대출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보다 강화한 신(新)DTI가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신DTI는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DTI 산정에 반영한다. 지금까지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는 이자액만 반영했지만 이를 원리금까지 모두 반영함으로써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DTI 기준을 맞추기 어렵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두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만기제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똑같은 금액을 대출받더라도 만기 기간이 짧을수록 원리금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만기가 제한되면 그만큼 주담대를 받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신DTI 도입에 따라 선의의 서민·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단순 만기연장이나 일시적 2주담대의 경우는 신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1월중에 신DTI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부터 DTI 기적용지역에 대해 신DTI를 시행하고 향후 시행상황을 봐가며 DTI 적용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한도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은 내년 하반기 중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이후 2금융권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내년 3월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담보대출 중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할 상환을 유도한다. 담보인정비율이 적용된 대출금액에서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액을 제한 부분은 분할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연간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를 산출해 일단 참고지표로 운영하고 추후 규제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 국장은 “임대소득이 이자부담보다 일정 수준 이상 큰 경우에만 대출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며 “이 경우 대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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