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적발…첫 검찰 통보

허수 매수주문을 통한 시세조종 혐의
"적발된 불공정거래 엄중 조치할 것"
  • 등록 2024-11-01 오전 9:58:46

    수정 2024-11-01 오전 9:58:46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 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제재는 지난 7월19일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사건 혐의자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한 후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를 통해 허수 매수주문을 지속ㆍ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혐의자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거래 질서를 조속히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가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거래소로부터 심리결과를 통보받아 약 2개월 만에 조사를 완료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조사해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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