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편입종목 시세조종 혐의 펀드매니저 첫 고발

증선위 조치, A운용사 및 소속 펀드매니저 2명 대상
펀드수익률 제고 위해 14개株 인위적 종가결정 영향
  • 등록 2010-06-30 오후 6:42:00

    수정 2010-06-30 오후 6:42:34

[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담당 펀드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편입종목을 시세조종한 펀드매니저들이 적발돼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어 1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금융회사 1곳 및 개인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 소속 펀드매니저 2명은 지난해 3월11일부터 올 2월22일까지 담당 펀드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펀드에 편입된 P사 등 14개 주식을 마감전 동시호가에 대량의 고가매수주문 등을 내어 종가결정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해당 펀드매니저 2명과 A자산운용사를 고발조치했다.

펀드 운용과 관련한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증선위는 또 시세차익 취득 및 지인들에 대한 주식투자 수익 보장을 목적으로 N사 우선주의 시세를 조종한 전 증권사 직원도 고발했다.

해당 전 증권사 직원은 2007년 11월13일~2008년 2월18일 본인 및 지인들의 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 통정매매, 종가관여 등의 방법으로 N사 우선주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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