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어 1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금융회사 1곳 및 개인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
펀드 운용과 관련한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증선위는 또 시세차익 취득 및 지인들에 대한 주식투자 수익 보장을 목적으로 N사 우선주의 시세를 조종한 전 증권사 직원도 고발했다.
해당 전 증권사 직원은 2007년 11월13일~2008년 2월18일 본인 및 지인들의 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 통정매매, 종가관여 등의 방법으로 N사 우선주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