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암·유우성·강기훈..조작 사건 열거한 이재명, "검찰 쿠데타"

이재명 성남FC 사건 검찰 출석, 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
조봉암, 강기훈, 유우성 과거 조작 사건 열거
  • 등록 2023-01-10 오후 2:00:47

    수정 2023-01-10 오후 2:05:1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광고비 사건으로 소환돼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법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검찰의 사건 조작 역사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대표는 10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사건 조작을 주장하며 이날 자리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정권 요구에 검찰이 동조해 무리하게 사건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조봉암 사법 살인 사건 등 유명한 검찰 사건 조작 사례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 검찰 쿠데타”라며 “조봉암 사법 살인 사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셀 수 없이 많은 검찰에 의한 사건 조작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지적대로 한국 현대사에 이름을 남긴 유명 조작 사건들에는 늘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이 있었다.

조봉암 사건은 1958년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이 간첩 행위 혐의로 구속돼 조봉암이 사형당한 사건이다. 좌익 독립운동가 출신의 조봉암은 해방 후 초대 내각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유력 정치인으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혔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진보당이 해산되고 이후 진보정당 활동도 크게 위축됐다. 2011년 조봉암의 아들이 재심을 청구해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고, 당시 정부와 검찰의 증거 조작 행위가 있었음도 확인됐다.

비교적 근래인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2013년 있었던 사건이다. 북한 출생의 중국 국적 화교 유우성씨가 간첩활동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정원이 조작한 증거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다가 결국 무죄를 받은 사건이다.

이후 검찰은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다시 기소했고 보복 기소라는 의혹이 제기 됐다. 이 사건 역시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주요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은 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기각한 첫 사례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 검사로 유씨 사건 공소 유지에 관여해 내부 징계까지 받았던 이시원 검사는 현재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 중이다.

이 대표가 마지막으로 언급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은 조작 사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다. 1991년 학생운동 조직인 전국민족민주연합의 김기설이 분신 자살했는데, 김기설의 친구인 강기훈이 유서를 대필해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받은 사건이다.

강기훈은 재판 때부터 유서 필적감정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2015년 재심 끝에 2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7년에는 국가 책임을 인정해 국가배상 판결까지 받아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 당시 고문을 가하고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검사 중에는 현재 대장동 사업 비리 핵심인물 김만배씨로부터 돈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도 포함돼 있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수사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같은 사례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광고비의 대가성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尹탄핵안 투표
  • 뭐 부결?..눈물
  • '비상계엄령'
  • 청룡 여신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