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삼성전자(005930)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당초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24일로 연기했다.
법원은 최종점검을 통해 판결문을 가다듬기 위해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삼성전자는 작년 4월 애플이 데이터분할전송 등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애플은 두달 뒤인 지난해 6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측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자사 디자인 특허와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를 함부로 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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