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도박' 승리·양현석 검찰 송치…"환치기는 무혐의 결론"

다음달 1일 승리·양현석 검찰 송치
승리 10억원대 상습 도박…"환치기·횡령 혐의 적용 안 해"
앞서 '성매매 알선'도 무혐의
  • 등록 2019-10-31 오전 11:48:41

    수정 2019-10-31 오전 11:48:41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중랑구 묵동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로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50)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와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해 경찰이 상습도박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긴다. 소위 ‘환치기’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양씨 등 5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다음 달 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승리 등과 함께 송치된 나머지 인물은 모두 YG 소속 직원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수 억원대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 전 대표 등은 회삿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횡령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승리는 대략 10억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했으며, 양 전 대표는 이에 밑도는 금액의 도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도박 금액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이들에게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애초 경찰은 승리 등이 소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불법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정식 입건했으나, 조사 결과 ‘환치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불법 도박과 관련해 승리와 양 전 대표를 두 차례 공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9월 경찰은 양 전 대표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국내에서, 10월 해외에서 성접대 한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경찰은 국내 성 접대 혐의와 관련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또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성관계만 있을 뿐 금전 관계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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