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후배' 바지 내려 기소된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항소심서 무죄

1심 벌금 300만원→2심 무죄
재판부 "폭력·폭행있고, 성적 추행 해당 어려워"
  • 등록 2020-11-27 오후 2:29:55

    수정 2020-11-27 오후 2:39:1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동성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효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원심인 벌금 300만원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 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5시경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A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관용 재판장은 “피해자와 피고인은 10년 이상 같은 운동을 하면서 숙소 룸메이트로 지내기도 했다”며 “이런 행동(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행동)이 그런 관계에서 소위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력·폭행이 있고, 성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임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임 씨는 당시 “지난 1년간 반성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며 “마음에 상처를 받은 후배 선수에게도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운동선수로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운동만 해왔는데, 다가오는 2026년 동계올림픽에서 다시 태극마크를 달고 우리나라를 위해 국위선양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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